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157] 피고인은 2018. 7. 25. 09:45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위 제과점 앞 인도에 물이 고여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제과점 종업원인 피해자 D(43 세 )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나와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4550] 피고인은 2018. 9. 6. 16:3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병원 2 층 원무과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42 세 )에게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어 본인 부담금이 없으므로 영수증 발급이 불가 하다” 는 설명을 듣고는, 피해자를 향해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손으로 잡아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서 피해자 쪽으로 밀치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755]
1. 피고인은 2018. 10. 21. 12:00 경 부산시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D(43 세) 가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몇 달 전 피고인에게 서 폭행을 당했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 개 자슥, 개새끼, 10월 24일 재판보고 너 하고 내하고 이야기하자. 내가 끝까지 가만히 안 둔다.
너는 내가 언젠가는 죽인다.
” 라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2. 17: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