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19. 10. 1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일금 160,000,000원 채무자 B 등은 과거 채권자에게 2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간 변제한 원리금을 감안하여 향후 160,000,000원만 변제하기로 하고 동 금액을 차용증으로 작성합니다.
위 160,000,000원은 원금만 변제하고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원금은 매월 1,500,00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합니다.
단, D 건물을 매도할 시에는 남은 원금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2016. 7. 1. 채무자 B, 보증인 C, 채권자 A
나. 이 사건 차용증서의 작성 이후 2016. 7. 29. 피고 C 명의로 1,500,000원이, 2016. 8. 29.부터 2019. 2. 28.까지 피고 B 명의로 매월 1,500,000원씩이 원고의 계좌에 각 입금되었다.
다. 이 사건 차용증서 상의 D 건물인 “부산 남구 E 4층 단독주택”은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단순보증을 하였는지 아니면 연대보증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상 연대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과 함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존재하여야 성립하는데, 그러한 특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거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연대보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족하다.
이 사건에 돌이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