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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노3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손자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조된 문서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6,7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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