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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6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 I도 피고인과의 토지매매과정에서 자신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일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나 지상목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도 합계 약 3억 1,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 I, S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합의내용 및 합의서에 첨부된 이행각서 약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이 사건 손해액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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