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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노34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약 92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제대로 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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