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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G을 통하여 구인 광고를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건당 5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을 받기로 협의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된 현금을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8. 11. 7. 09: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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