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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34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E(같은 날 구약식)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은 2009. 12. 5. 10:10경 인천 남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A 운전의 G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 도중 H 운전의 I 소나타 차량에 충격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과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E은 2009. 12. 5.경 인천 남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처럼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55,7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J, K, L(각 같은 날 구약식), M(같은 날 군부대 이송)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J, K, L과 M는 2009. 12. 23. 19:40경 인천 남구 용현동 굴다리 부근 노상에서, J 운전의 G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 도중 N 운전의 O 젠트라 차량에 충격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J, K, L과 M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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