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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4072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6. 21.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빌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D의 본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영주시 E 소재 F 조성공사의 시행사인 G(실제 운영자 H)로부터 위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 시공권을 1,000만 원에 확보하였고(피고 C은 처음에는 위 H과 사이에 I 명의로 시공권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J 주식회사 명의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 B와 함께 K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를 만나 자리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F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3. 18. 2,000만 원, 같은 달 23.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 B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강솔 명의의 예금계좌(신한은행 100026939737)로 송금하였다.

피고 B는 그 직후인 2011. 3. 25.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한편 2011. 3. 18. 원고는 L 주식회사(대표이사 M)의 명의의 수급사업자의 지위에서, 피고 B는 J 주식회사(대표이사 N) 명의의 원사업자의 지위에서 상호 위 F 토목공사의 공사대금 38억 1,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일(2011. 4. 6. 이내)부터 6개월 등으로 정한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 및 위 5,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위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으나, J 주식회사가 위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고 공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토목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고, 더불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받을 당시까지 위 공사를 수행할 만한 자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음은 물론 J 주식회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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