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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7.13 2015가단26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B 대 39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7, 16, 15, 14, 1의 각 점을...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 소유 강원 평창군 B 대 39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7, 16, 15,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3㎡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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