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5.17. 선고 2016가단120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가단1201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A종중회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5.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B 답 2,327m2에 관하여 2014. 8. 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 적용법조

판사

판사 강성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