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5.17. 선고 2016가단120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가단1201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A종중회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5.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B 답 2,327m2에 관하여 2014. 8. 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판사
판사 강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