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7.08 2019가단2167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C 대 803㎡에 관하여 2000. 3.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C 대 803㎡에 관하여 2000. 3.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