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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7.08 2019가단2167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C 대 803㎡에 관하여 2000. 3.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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