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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557593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오산시장은 2017. 9. 22. 오산시 고시 C로 도시계획시설사업[D,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인가함과 동시에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고, 2018. 4. 17. 오산시 고시 E로, 2018. 7. 20. 오산시 고시 F로 각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면적규모를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위 각 고시에 첨부된 지장물 조서에는 피고 소유인 별지

1.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8. 7. 24.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 14.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이전)개시일은 2019. 2. 28.로 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단서 제1, 2호에 따라 이전비가 아닌 물건의 가격으로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26.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수용개시일을 도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2호증의 각 1, 2,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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