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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노5095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 및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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