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209
장물운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장 물 운반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과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아직 모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 1명과는 합의되었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기 위한 노력을 한 점, 현재 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 내 처우가 적합 하다고 보아 기회를 부여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