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6노532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도 동종 범행 전력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이 모두 반환되어 피해 회복이 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제 2 면 제 6 행 “F” 는 “I” 로, “G” 은 “J ”으로 각 수정하기로 하여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