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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5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광명시 불상 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양 파 즙 제조사업에 1,7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수익으로 지난 1월에 빌린 1,000만 원을 8월까지 갚고 그 이후 수익은 50:50으로 배분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양파 즙 제조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5. 10. 경 양파 즙 제조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가지 범죄로 형사처벌 받았고,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바도 있다.

다만 이와 함께 이 사건 편취 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중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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