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01 2015고정4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 남 신안군 C에서 포장기계, 바구니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D 라는 상호로 2014. 10. 경부터 2015. 6. 4. 경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함 초소금, 양파 즙 등을 제조 ㆍ 판매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2의 2호, 제 37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