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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3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이트의 방문자들을 상대로 양파 즙, 과일즙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7. 2. 10.까지 B의 인터넷 사이트 (C) 의 상품 설명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양파 즙에 대하여 ' 평소 혈압이 높으신 분, 소화가 잘 안되어서 속이 불편한 분, 눈이 늘 피로하고 두통이 잦으신 분, 가래가 자주 끓고 기침이 잦으신 분, 잠이 오지 않아 밤이 두려우신 분, 건강한 태아를 기다리시는 임산부' 라는 광고 문구를 게시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첩보 보고서, 내사보고, 내사 착수보고, 수사보고( 식품의약품안전 처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광고 문구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였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자신이 판매하는 양파 즙의 효능에 관한 광고 문구를 과장하여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과중 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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