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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4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20] 피고인은 2002.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3.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9.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1.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27. 23:30경 서울 양천구 D에 이르러,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인 건물 1층 출입문의 문고리가 자물쇠가 아닌 가는 철사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감시 소홀한 틈에 건물 내로 진입하여 공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 등을 통해 내부를 살펴 불이 켜진 채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달 28. 00:15경 같은 구 E, 52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방과 쇼핑백을 가지고 위 건물 1층으로 돌아와 출입문 문고리에 걸려 있던 철사를 걷어내고 건물 내로 침입하여, 피해자 F이 퇴근하면서 현장에 두고 간 전동드릴 1개, 함마드릴 1개, 글라인더 2개, 마끼다톱 1개 등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과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4. 10:00경 서울 양천구 E, 52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2016. 3.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공구를 이미 판매하였고, 추가로 판매할 공구가 없었음에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공구를 판매할 것처럼 하여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드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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