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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8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춘천시 C에서 주식회사 B 이라는 석재가 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3. 16:20 경 위 사업장에서 대리석을 가공하면서 쌓인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물 청소를 하면서 나온 수질오염물질인 폐수 약 85리터를 방지시설( 침전 조) 로 유입하게 하지 않고 공공 수역인 하천으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전항의 경위와 같이 대리석 석재 가공을 하면서 나온 수질오염물질인 폐수 약 85리터를 방지시설( 침전 조) 로 흘려 보내지 않고 공공 수역인 하천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E의 사실 확인서, D의 출장 복명서

1. 고발 서, 현장사진, 시료 채취 확인서, 폐수검사결과 송부, 폐수시설 설치 허가증, 폐수 배출 공정 흐름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양 벌규정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방류한 폐수가 하천 수질을 중대하게 오염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관련하여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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