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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7. 선고 2016고합1245 판결
준강간
사건

2016고합1245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박채원(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2.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D와 함께 2016. 4. 20. 23: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마당 부근을 걸어가다가 술에 만취하여 있던 피해자 G(여, 24세)과 위 피해자의 일행인 H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H의 요청을 받고 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려 하였다가 택시에 태우지 못하게 되자 위 피해자와 H을 부축하여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H과 D는 집으로 돌아가 위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모텔 숙박비를 결제한 뒤, 2016. 4. 21. 00:56경 위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방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 207호실에 투숙한 뒤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객실 안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감식 사진, J 모텔 CCTV 영상 캡쳐 자료, 피해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사진, 피혐의자 A이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H의 통화내역서, H의 술값 계산 내역, N주점 CCTV 영상 캡쳐 자료, 국과수 감정서, 피의자들이 모텔비를 결재하는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단 둘이 모텔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김윤석

판사박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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