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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8 2017누78119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0. 25. 원고 A에 대하여 한 약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 A은 2011. 7. 8. 부산 진구 C에 ‘D약국’(이하 ‘D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이다.

2015. 1. 5.경 원고 B 명의로 부산 서구 E건물, 101호에 ‘F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되었다.

원고들은 2015. 5. 29.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약사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피의자 A은 약사이고, D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5. 1. 5. 약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B의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을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두 개의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의자 B은 약사이다.

약사는 타인에게 약사면허증을 빌려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5. 1. 5. 부산서구청에 피의자 명의로 이 사건 약국 개설을 등록하고,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였다.

피의자는 자기 명의로 개설한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A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6. 10. 25. 원고 A에게 ‘원고 A이 D약국을 운영하면서 2015. 1. 5. 원고 B의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21조 제1항, 구 약사법 시행규칙(2015. 11. 18. 보건복지부령 제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별표 3]에 근거하여 약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 B에게 ‘원고 B이 2015. 1. 5. 자기 명의로 개설한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원고 A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6조 제3항,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에 근거하여 약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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