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약사인데, 서울 성북구 B단지 B동 상가 11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있는 C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은 원고 명의로 개설되어 있다.
나. 원고 및 D에 대한 형사판결 1) D는 2014.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214호 사건에서 아래 범죄사실에 관하여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799호 및 대법원 2014도11888호로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4. 11. 27. 확정되었다.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D는 2010. 3. 23.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군포시 E에서 ‘F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약사이다. D는 이미 위 F약국을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3.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약사인 원고에게 월 100~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였다. 2) 원고는 2015. 6.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약6102호 사건에서 아래 범죄사실에 관하여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7.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약사는 약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약사로서, 대학 선배인 D로부터 월 100~200만 원의 약국 수익금을 대여료로 받기로 하고 2011. 3.경부터 2013. 2. 18.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D로 하여금 원고의 약사면허증으로 이 사건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하게 함으로써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
다. 부당이득징수 처분 피고는 2015. 5. 7. 원고에게 ‘원고는 개설기준위반으로 확인된 이 사건 약국의 개설자(명의대여)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