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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5구합76339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4. 원고 A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154,319,380원 환수’ 처분, 원고 B에...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2015. 1. 5.경 원고 B 명의로 부산 서구 C건물, 101호에 ‘D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이 개설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5. 5. 29.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약사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사상경찰서장은 2015. 6. 10. 피고에 그와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 통보를 하였다.

1) 피의자 A은 약사이고, 부산 진구 E에서 ‘F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이러한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5. 1. 5. 약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B의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부산 서구 C건물 101호에 ‘D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두 개의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의자 B은 약사이다.

약사는 타인에게 약사면허증을 빌려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5. 1. 5. 부산서구청에 피의자 명의로 D약국 개설을 등록하고, 부산 서구 C건물 101호에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였다.

피의자는 자기 명의로 개설한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피의자 A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7. 14. 원고 A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154,319,380원’을, 원고 B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197,795,780원’을 각각 환수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처분 사유 부존재 원고들은 동업하여 F약국(원고 A이 개설한 약국)을 운영하다가 그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에게 기존에 투자하였던 2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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