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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9 2018가합1034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손해액’ 해당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전 사업 및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1) 피고는 2002. 5.경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소하천(G)에 대하여 착수일 2002. 5., 준공예정일 2004. 12.로 하는 소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이하 ‘종전 사업’이라 한다

), 사업 구역 내 아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번지로만 특정한다

) 소유자들인 원고 A, B 및 H과 다음과 같이 보상협의를 마친 다음, 2003. 2. 21.~3.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이름 토지 (부천시 I동) 보상금(원) 보상협의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증거 1 원고 A J 답 777㎡ 위 토지는 2015. 6. 8. J 답 774㎡ 및 T 답 3㎡로 분할되었는데, 분할 전에 이미 보상금 지급,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환매권 소멸[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시점(2012. 7. 5.)에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2013. 2. 27.)에 환매권이 행사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분할 전 토지를 기준으로 환매권 발생 여부, 손해액 등을 판단한다. 62,548,500 2003. 2. 26. 2003. 2. 27. 갑1의1 K 답 155㎡ 12,477,500 2003. 2. 26. 2003. 2. 27. 갑1의2 2 원고 B L 답 419㎡ 위 토지는 2015. 6. 8. L 답 408㎡, U 답 11㎡로 분할되었는데, 위 각주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분할 전 토지를 기준으로 환매권 발생 여부, 손해액 등을 판단한다.

33,729,500 2003. 3. 25. 2003. 3. 26. 갑1의3 M 답 70㎡ 5,635,000 2003. 3. 25. 2003. 3. 26. 갑1의4 3 H N 답 726㎡ 위 토지는 2015. 6. 8. N 답 715㎡, V 답 11㎡로 분할되었는데, 위 각주 1 항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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