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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5나1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7. 13. 피고에게 6,000,000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는 그중 1,3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4,700,000원은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7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7. 13.부터 갚는 날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8. 7. 13. 피고에게 6,000,000원을 빌려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5. 22. 1,2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제1심 판결 선고 후 다시 1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각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원(= 6,000,000원 - 1,200,000원 - 1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 15.부터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여일인 2008. 7. 13.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자 약정과 변제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한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채무자인 C이 2011.경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4,7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6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2010. 5. 11. 3,000,000원, 2010. 5. 26. 500,000원, 2010. 6. 25. 300,000원, 2010. 7. 29. 300,000원, 2011. 1. 25. 500,000원, 2011. 3. 30. 100,000원 합계 4,700,000원(= 3,000,000원 500,000원 300,000원 300,000원 500,000원 1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4,700,000원이 C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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