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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8.22 2018가합10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에 연접한 강원 평창군 D 전 685㎡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008년경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구조물이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권한 없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그 소유자 등 철거처분권이 있거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철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구조물의 설치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

거나, 이를 철거할 수 있는 등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철거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사실적 지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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