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7.18 2019고단1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법적 부부이고, 피해자 C(여, 20세), 피해자 D(1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20:00경 밀양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설겆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C가 대들면서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C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C의 머리를 발로 2~3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집에 들어온 피해자 B과 자녀들을 때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7.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