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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8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과 서로 몸을 부딪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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