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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23:24 경 양주시 장흥면 석현 리 장 흥 유원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53 롯데 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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