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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6. 22:55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천지연폭포 유원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바람 모루공원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6. 22:55 경 바람 모루공원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감지기 검사를 받은 결과 피고인에게 음주 양성반응이 확인되고, 술냄새가 나며, 피고 인의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서귀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 C 등으로부터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3회에 걸쳐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측정을 받겠다고

경찰관에게 요구하였다가 다시 혈액 측정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액 채취동의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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