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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3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9. 23: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장흥면 석현 리에 있는 석현 삼거리까지 약 50m 가량을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 3 차례나 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이 높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그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습벽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 다수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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