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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0936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2,9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아래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를 가리킨다), 이에 대하여 2016. 11. 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1.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324 .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자신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렌트해주는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와 렌터카 회사를 연결해준 다음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려고 하였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1.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교육장에서 피해자 A에게 피고인이 구상하는 사업을 설명하면서 “보험회사와 렌터카 회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 직접 렌터카를 구입하여 보험회사에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으면 큰 수익을 벌 수 있고, 급하면 렌터카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면 되므로 절대 손해를 볼 일이 없다. 보통 렌터카 1대가 1,500만 원 정도인데, 1,5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월 10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렌터카를 구입하여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렌터카 구입 용도가 아닌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201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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