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자신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렌트해주는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와 렌터카 회사를 연결해준 다음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려고 하였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1.경 대구 중구 반월당에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교육장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구상하는 사업을 설명하면서 “보험회사와 렌터카 회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 직접 렌터카를 구입하여 보험회사에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으면 큰 수익을 벌 수 있고, 급하면 렌터카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면 되므로 절대 손해를 볼 일이 없다. 보통 렌터카 1대가 1,500만 원 정도인데, 1,500만원을 투자해주면 월 100만원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렌터카를 구입하여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렌터카 구입 용도가 아닌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2014. 1. 22.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원래 1,500만원을 투자해주어야 하는데, 1,000만원만 투자를 해줘서 계산이 복잡해졌고, 또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렌터카 대여료를 제때 받지 못하여 수익금을 주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