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4.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F자동차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자동차서비스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공업사의 시설을 임차하여 개인적으로 자동차 수리업을 했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F자동차서비스’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F자동차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고객들이 사고자동차를 입고하면 대차해 줄 렌터카 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렌터카를 구입하여 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자동차서비스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공업사의 시설을 임차하여 개인적으로 자동차 수리업을 했던 것이었고, 렌터카 사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렌터카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17,800,000원을, 2014. 11. 14.경 19,482,000원을, 2014. 12. 10.경 21,76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자동차서비스 대표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