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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5 2015나20004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R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R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변경 제1심판결문 3면 6~7행의 “원고 D의 집”을 “‘영주시 S,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3면 10행의 “원고 D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각 변경 제1심판결문 4면 1행의 “이 사건 유언철회는 망인이 공증시에 ‘공증을 풀러 왔다’고 구술하기도 하는 등”을 “이 사건 유언철회는 망인이 2009년경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모두 처분하여 자녀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면서 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시작한 망인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이 공증시에 ‘공증을 풀러 왔다’고 구술하기도 한 점,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공증인이 이 사건 유언철회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로 변경 제1심판결문 6면 1행의 “걸린 점”을 “걸린 점(갑 제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변경 제1심판결문 6면 5행의 “있으나”를 “있고, 제1심 증인 O은 망인과 있을 때 망인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봤을 때 망인의 정신이 맑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나”로 변경 제1심판결문 7면 5행의 “인정된다”를 “인정되고, 갑 제19호증의 1, 3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변경 제1심판결문 7면 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 『4)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유언을 한 이후인 2009년경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모두 처분하여 자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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