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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누30043 (1)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1행의 “피고 장관은”을 “피고 공단은”으로 변경. 제1심판결문 7면 3~12행(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 3)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설령 원고가 두드러기 부분 관련하여 요양급여를 잘못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테라마이신 부분 관련 청구와 두드러기 부분 관련 청구는 모두 요양급여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 자체는 존재하나 건강보험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부당청구’에 불과하고 속임수를 사용한 ‘허위청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 4.상의 감경사유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경 없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

1. 가.

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부당금액의 규모, 이 사건 의원의 월 수익, 2018. 9. 28.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96호) 제70조 제1항 [별표 5]

1. 가.

에서는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 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50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제1심판결문 10면 아래에서 7행 “약식기소되었다.”를 "기소되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 12. 13. 원고가 환자들의 기미치료가 아닌 비립종, 편평사마귀, 한관종 등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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