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2. 추가 판단 부분’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6면 8~9행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을 ‘이 사건 추첨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면 12~13행의 ‘(위 개정 전의 규정도 같은 취지이다)’를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이후에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면 1행의 ‘I과 J은 부부로서’를 ‘I과 J(이후 ’AR‘으로 개명)은 부부로서’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면 8~9행의 ‘Q과 R 명의로 각 1세대씩 조합원분아파트를 배정한 사실’을 ‘Q은 상가를 신청하였고, R 명의로 1세대의 조합원분아파트를 배정한 사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면 16행의 ‘일반상가 AM호의 공유자로서’를 '일반상가 AM호의 소유자로서'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2015. 11. 12.자 관리처분계획상 주택 분양신청인은 2,544세대이고, 2017. 9. 22.자 관리처분변경계획상 분양신청인은 2,552세대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추첨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가 있기 전인 2017. 9. 15. 변경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상 주택 분양신청인 수인 2,552세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는바, 그 시점에서 이는 관리처분계획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수립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