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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5 2014고단16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평택항동부두 4정문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없지 아니한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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