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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6 2014고단1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20. 10:50경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개면 서동대로 5878에 있는 궁중해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6회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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