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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05 2015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4. 12. 20. 15:20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마포 소금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벤에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채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토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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