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 중 ① 제10쪽 17행의 ‘2010. 5. 20.’ 다음에 ‘, 그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 7. 10.’을 추가하고, ② 제10쪽 20, 21행의 ‘2009. 10. 6.’, ‘2010. 5. 2.’, ‘2014. 7. 10.’을 ‘2009. 10.경’, ‘2010. 5.경’, ‘2014. 7.경 및 같은 해 8.경’으로 각 고쳐 쓰고, ③ 제11쪽 2행부터 같은 쪽 17행까지 부분을 아래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④ 제12쪽 11행부터 같은 쪽 15행까지 및 그 아래의 표 부분을 아래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⑤ 제13쪽의 [인정근거] 중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및 이 법원의 V(이 사건 선행소송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피고들 중 이 법원에서 피고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위를 ‘피고’에서 ‘제1심 공동피고’로 변경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문 제11쪽 2행부터 같은 쪽 17행까지 부분) 『4) 이 사건 선행소송 제1심 법원은 2013. 8. 28.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각 공종별로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공용부분 3,047,073,804원,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1,215,420,777원,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64,453,059원이고, 채권양도세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은 합계 4,058,950,050원[= 2,843,529,273원(= 공용부분 3,047,073,804원 ×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면적 비율 93.3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1,215,420,777원]이며, 원고의 책임은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841,265,035원(= 4,058,950,050원 × 70%) 및 그중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