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 유한회사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26542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C에게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2013. 8. 22. ‘C는 위 유한회사에게 41,425,765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9. 9. 5.부터 2013. 7. 9.까지는 연 7.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유한회사는 2015. 3. 31.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유한회사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5. 7. 6.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 E가 2017. 10. 17. 사망하고, 처 피고, 자녀 F, G, C, H가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피고, F, G, C, H는 2018. 2. 26. ‘본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후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9. 피고 명의로'2017. 10.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원고가 양수한 위 판결금 채권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