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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1 2017고단33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6.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7.까지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팩스로 송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8. 1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대상자 기일조정,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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