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68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7. 10. 13. 경 대구 수성구 B, 103동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13.까지 논산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 입영 대기자 명부, 현역병 입영 통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한편,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 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