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0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대전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 4. 양주 시 남면 매 곡 리에 있는 육군 25 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 통지, 국내 등기/ 소포 우편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복 무 다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