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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형사지법 1984. 7. 5. 선고 84고단2914 판결 : 항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437]
판시사항

경운기가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전) 제2조 제10호 소정의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운기는 경운의 목적으로 제작된 농업기계인 원동기에다 2륜의 적재함을 연결해 놓은 것으로써 이는 다만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소정의 농업기계의 일종일뿐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별표1에 기재된 자동차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전) 제2조 제10호 에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본다.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 한편으로, 알콜혈중농도 1.2미리그람의 주취상태로, 1984. 4. 27. 16:5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45의 2, 쓰레기적환장에서 대동 81년식 경운기를 운전하였다는 것이고, 그 적용법조로서, 위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 제38조 가, 위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5조 제2호 , 제39조 제1항 이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운전면허를 받은 일 없이, 또 공소기재와 같은 주취상태로 공소일시, 장소에서 위 경운기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의 위 운전행위가 위 도로교통법 조항에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를 보면,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를 사용하여 궤조 또는 가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되는 차로서,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 에는 자동차는 이를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와 특수자동차로 나누되 그 부분은 자동차의 크기, 구조와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조 에는, 동법 제3조 의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종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그 별표에서 자동차의 종별을 세분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인 경운기는 경운의 목적으로 제작된 농업기계인 원동기에다 2륜의 적재함을 연결해 놓은 것으로서, 이는 다만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소정의 농업기계의 일종일 뿐, 위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별표 1에 기재된 자동차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니, (도로운송차량법이나, 동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 보안기준, 정비, 검사, 매매업, 폐차사업 등의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아도, 위 경운기와 같은 것은 동 법령 등이 예상하고 있는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위 경운기는 결국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에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한편 도로교통법 제38조 는 “누구든지······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등(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차를 의미한다. 동법 제13조 참조)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동법 제39조 제1항 은 “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주취중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법조에서 단속대상으로 삼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이란 자동차(또는 원동기장치 자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하겠고, 따라서 자동차 아닌 경운기를 운전한 행위를 들어 위 법조에 해당한다 하여 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운기를 운전한 피고인을 검사가 적시한 위 법조로서 처벌할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의 선고를 한다.

2. 다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을 보건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또 알콜혈중농도 1.2미리그람의 주취상태로, 1984. 4. 27. 16:5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45의 2 쓰레기적환장에서 피고인의 소유의 대동 81년식 경운기를 운전하고 시속 5키로미터로 후진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핸들을 조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타가 위 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쓰레기적환장 칸막이 철판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 운동기 부분이 좌측으로 돌며 도로 중앙부분으로 튀어 나오게 하여서, 피고인 차 뒷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 차 좌측옆을 통과하던 피해자 공소외 1 운전의 90씨씨 오토바이의 우측핸들 부분을 피고인 차 원동기 좌측부분으로 충격케 하여 넘어뜨려서 동인으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개부 개방성분쇄골절 등에 이르게 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38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나, 동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차 운전이 도로교통법 제38조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함은 앞에서 판단한 바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임은 명백한 바, 검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와 공소외 3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공소외 1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전인 1984.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않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바 있음을 알 수 있으니 결국 이 사건 공소의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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