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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6 2019나317008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갑 제11, 2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1, 23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⑤항 아래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⑥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간선도로 옆에는 농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는 농로가 아닌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간선도로에서 경운기를 저속으로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은 적어도 2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운기 운전자가 간선도로와 농로 중 농로에서 우선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한편, 경운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의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별표 9] 비고 제6호 마목에 의하면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행되는 것은 도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차선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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