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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1 2014고정2429
횡령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1.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양주영업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만원 상당의 지게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가격조정 기간 동안 피해자를 위하여 위 지게차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4. 3. 15.경 피해자로부터 위 지게차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직장상사인 피고인 B의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위 지게차를 돌려주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위 지게차의 반환을 거부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9:30경 위 양주영업소에서 트럭을 이용하여 위 지게차를 E 인천지점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택배사업양도양수계약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관련 민사사건이 조정으로 종결되어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은 본점 관계에 있는 G의 지배인 H의 지시에 의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점, G는 피해자에 대해 위 지게차와 관련한 미지급매매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들에게 지게차의 반환거부를 지시하게 된 점, 피고인들은 관리감독자인 G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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