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0. 23: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에서 ‘식당에서 손님이 잠을 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31세)이 위 식당 업주의 요청에 따라 식당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밖으로 부축하여 나가면서 ’무전취식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E의 몸을 수 회 밀치고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36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양형 이유 집행유예 기간에(특수폭행죄 등으로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확정) 벌금형 2회, 위 범죄전력 실형 1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이 사건은 위 범죄전력 실형 집행 중 2018. 10. 9.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단기간에 발생한 점 등 불량한 사유로 징역형의 실형이 상당하다.
다만 위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사유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